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129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B, 205동 404호에서 ‘C’라는 상호로 등록한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대부업자가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39%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9.경 서울 서초구 D건물 2508호에서 E에게 200만원을 하루 5만원씩 48일 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하였고, 2012. 11. 8.경 위 장소에서 E에게 추가로 200만원을 하루 5만원씩 48일 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하고, E로부터 약 75만원의 이자를 수취하여 연이율 약 149%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대부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