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883』
1. 금전의 교부 및 금전 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2. 4월경 대구 달서 성당동에 있는 서부정류장앞에서 채무자 B에게 150만원을 1일 3만원씩 60일동안 대부해주는 조건으로 선이자 8만원을 제외하고 142만원을 지급하여 년 296%, ② 2012.2월 일자불상 15: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채무자 D에게 200만원을 대부 하여 월 20만원씩 이자를 납입하고 원금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이자율 120%, ③ 위와 같은 일시로부터 10일 후 15:00경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D에게 100만원을 대부하여 월 10만원씩 이자를 납입하고 원금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이자율 120%를 각 수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 하였다.
2. 대부업자 또는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012고단4768』 피고인은 20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1,430,000원을 대부하고, 100일동안 19,000원씩 합계 1,9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연 30%를 초과한 연 216%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3명의 채무자에게 합계 8,940,000원을 대부하고 각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에 대한)
1. 차용신청서 『2012고단4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수이자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