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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16 2020가단9558
건물명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 B은 원고에게 2019. 11. 13.부터...

이유

1. 판단 원고는 2014. 2. 26.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70,000원( 지급기 일 매월 13일 )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이후 원고와 피고 B은 2019. 5. 13.부터 차임을 월 56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 C는 피고 B의 아버지로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피고 B은 2019. 11. 13.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이에 원고는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019. 11. 13.부터 위 아파트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5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 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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