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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9 2015가단3537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대납관리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이 사건 소 중 대납관리비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대납관리비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원인은 소송물과 법원의 심판범위 특정 등을 위하여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원인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 중 대납관리비 청구 부분은 원고가 구하는 청구의 내용이 소송물과 법원의 심판범위를 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2. 임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소외 B는 소외 주식회사 토마토티브이(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소외 회사 소유이던 서울 강서구 C 소재 건물 제10층 제1001호(이하 ‘이 사건 1001호’라고 한다) 중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ㆍ사용하면서 요양원을 운영하여 왔다.

원고

등은 이 사건 1001호에 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D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1001호를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완납함으로써 2015. 1. 23.경 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2015. 1. 23. 이전부터 이 사건 1001호 중 일부를 점유ㆍ사용하다가 2015. 6. 10. 원고 등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3) 이 사건 1001호 중 610.49㎡에 대한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24,222,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피고의 점유ㆍ사용 면적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1001호 중 610.49㎡를 점유ㆍ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1001호 중 165.39㎡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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