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4 2017고단15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1세) 는 2016. 9. 26. 피고인과 혼인한 배우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5. 30. 14:00 경 부산 기장군 C 빌라,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피해자로 하여금 시어머니 D 앞에서 가슴을 다 드러 내 놓고 모유 유 축을 하도록 시킨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차 열쇠를 가지고 집을 나가려는 데, 피해 자가 차량 키를 빼앗으며 나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손등을 물었다는 이유로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들이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6. 21: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산후 우울증으로 난폭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10회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병원치료 영수증,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촬영),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및 상처사진 제출 첨부), 각 진단서, 피해자 눈 상처 부위 사진, 좌우측 팔 피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처인 피해자에게 2 차례에 걸쳐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와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허벅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