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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2333
특수상해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1. 13. 22:50 경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해자 B(34 세) 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과 발로 위 현관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를 가지고 와 D 호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위 과도를 피해 자의 왼쪽 팔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공소장 기재 ‘ 오른쪽 눈’ 은 ‘ 왼쪽 눈’ 의 오기로 보인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 왼쪽 눈’ 이라고 증언하였고, 다친 부위가 상해 진단서에도 ‘ 왼쪽 눈 ’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진에도 ‘ 왼쪽 눈 ’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어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눈을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해)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 부위 및 범행 도구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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