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6. 4. 7.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한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이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그 성립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성립일인 2006. 4. 7.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6. 4. 29.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지급명령이 신청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나,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13. 9.경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피고 소유의 구미시 C 주유소용지 531㎡ 등 부동산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3카단6958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집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7.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