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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09 2015고단5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견인차량 제작업체인 C(주)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3.경 서울 동대문구 E 아파트 110동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직원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견인차량으로 개조해 줄 테니 하나캐피탈에서 당신의 명의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달라. 차량은 45일 뒤에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라는 특수 견인차량의 제작 실패로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1,500만 원 상당의 급여와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고 있었고, 거래처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로 4,0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구매하여 견인차량을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나캐피탈 소속 담당자와 대출원금 4,000만 원, 36개월 분할 상환 조건인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해

9. 12. 하나캐피탈로부터 4,000만 원을 C(주)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7.경 위 C(주) 사무실에서, 현대자동차 I지점 소속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스타렉스 11인승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우리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3,000만 원 상당의 급여와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고 있었고,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누적 채무가 1억 원에 달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할 자금이 급히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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