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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4 2014나131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19행부터 제4쪽 제4행까지를 아래 【고쳐 쓰는 부분】의 내용과 같이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제15행 하단에 아래 【추가하는 부분】의 내용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고쳐 쓰는 부분】 1) ① F는 견인차량 기사로서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견인하는 작업을 직접 수행하여 이 사건 차량을 안전하게 견인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려달라고 요청하고 이 사건 차량에 피고를 탑승시켜 피고에게 위 차량의 핸들을 잡으라고 하여 이동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피고에게 사이드브레이크를 만지지 말라고 주의를 당부하지 않아 피고가 사이드브레이크를 내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그 의무를 위반하였고, ② F는 이 사건 차량을 견인함에 있어서 이 사건 차량의 기어를 주차(P)에 두고 이 사건 견인차량에 연결된 안전고리를 채워서 이 사건 차량을 안전하게 견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량의 변속기를 중립(N 에 두고 안전고리를 채우지 않음으로써 그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③ 이 사건 견인차량은 특수용도용 화물차량이므로 이를 견인차량으로 운행하고자 하면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개조하여 견인차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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