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5 2012고합16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강남구 E빌라 지하 1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대마 약 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하순경 울산 동구 G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병을 잘라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약 1g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위 플라스틱 병 안에 넣은 후, B, ‘G’과 돌려가며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위 ‘G’의 주거지에서 C, ‘G’과 함께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 약 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1. 11. 19:30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 H 부근에서 I에게 대마 약 25g을 80만 원에 판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1.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강남구 H 부근에서 C에게 지퍼백에 담긴 대마 약 4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11.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강남구 H 부근에서 B에게 지퍼백에 담긴 대마 약 4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3. 하순경 울산 동구 G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병을 잘라 대마 약 1g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위 플라스틱 병 안에 넣은 후, A, ‘G’과 돌려가며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강남구 H 부근에서 A로부터 지퍼백에 담긴 대마 약 4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24. 22:00경 광주시 J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약 1g을 담배 속을 비워내고 그 안에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2. 21. 2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 약 1g을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