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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3 2016고합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08. 5. 22. 사기죄로 징역 2년을, 2008. 12. 1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7. 22.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1. 9. 25.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5. 검사는 ‘2015. 12. 3.’ 로 기재하였으나, ‘2015. 12. 5.’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미리 돈을 주면 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주는데 이를 다시 백화점 근처 노점에 있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업자들에게 구입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되팔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00만 원 당 5만 원의 이익금을 주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으니 투자를 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상품권 사업 명목으로 다른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 받은 약 30억 원 상당에 대한 수수료를 돌려 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위 수수료 지급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더 이상 상품권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C으로 하여금 그녀가 사용하는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를 이용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위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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