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9. 2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말경 울산 남구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상품권을 사고파는 일을 하는 법인 회사가 있는데, 내가 그 회사의 소속 직원으로 상품권 투자와 관련한 일을 하고 있다.
현금을 투자 하면, 그 현금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고, 그 상품권을 회사나 개인에게 되팔면 1일에 1%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현금을 투자 하면 주 3회, 회당 1% 의 수익을 얻게 해 줄 수 있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 달라고 하면 돌려 줄 수 있다.
나는 추후에 울산에 사무실도 따로 오픈할 예정이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및 그의 처 ‘G ’으로부터 상품권 투자에 관련한 설명을 들었는데,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여 상품권을 되팔아 수익이 생기는 구조에 대하여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였고, F가 “ 투자를 받아 오면, 투자 원금의 25% 정도는 수수료로 가져가라” 는 말을 듣고, 그 수수료를 취득할 생각으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한 것으로, F 나 G이 위와 같이 모집한 투자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여부, 실제 상품권 매입 관련 일을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이 상품권 사업을 하는 법인 소속 직원도 아니고, 피고인이 상품권 매입과 관련한 일을 한 적도 없었으며, F 나 G이 백화점 상품권 판매 사업으로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 수익금이 지나치게 고율이어서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고, 결국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