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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6 2016노143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H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C, F, N 등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고 한다) 이 피고인, H 및 C 사이에 작성된 합 동서에 따른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금원이 위 합 동서에 따른 투자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경 성남시 모란시장 주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충남 청양군 D에서 고추 건조 공장을 구비하고 E을 운영하고 있다.

2억 원을 투자 하면 E의 지분 20%를 주고 운영 수익금을 분배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을 혼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F과 같이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F 모르게 투자금을 유치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이 해결하여야 하는 E 고추 매입대금으로 사용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E의 지분을 나누어 주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 17. 1,400만 원, 2012. 1. 21. 1,100만 원, 2012. 3. 1. 2,0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원심의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금원은 H이 피고인의 동업자인 F에게 지급하여야 할 고추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 받은 것이고, 그 금원을 모두 F이 지시하는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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