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고단 2057 피고 인은 2011. 3. 12.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피해자 E과 F에게 "G 점과 새로 인수할 예정인 H 점에 투자 해 라, 현재 G 점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연 32.73% 의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지분에 따라 매 월 수익금을 배분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2011. 5. 경에도 재차 “2011. 2. 경부터 운영하고 있는 G 점에서 계속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2011. 8. 경에도 추가 투자를 받기 위하여 “ 학교 측에서 임대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G 점은 개업 당시부터 적자가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래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2011. 7. 이후에는 점포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사실대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1. 8. 10.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 2011. 8. 22. 같은 계좌로 8,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고, 2011. 5. 31.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4,000만 원, 2011. 8. 22. 같은 계좌로 5,5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송금 받아 각 편 취하였다.
나. 2017 고단 830 피고 인은 2011. 2. 5. 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점에서 피해자 K에게 J 점의 매출을 보여주면서 “ 내가 투자한 영업점들은 모두 잘 운영되고 있고, 실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오픈할 G 점에 투자를 하면 2011. 2. 5.부터 2016. 2. 4.까지 연 15% 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을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J 점은 적자 운영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G 점에 투자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