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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2238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12.경 B 그랜드 카니발 차량 구매대금 관련 대출계약에 기한 20,900...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명의로 2012. 12. 26. 피고에게 대출신청이 되어, 같은 날 원고 명의로 대출금 2,840만원, 이율 연 6.8%, 연체이율 연 24%, 대출기간 48개월, 할부상환원리금 월 677,442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 또는 대출계약’이라 한다)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출계약은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C이 인감도장 등을 위조하는 불법행위를 통해 권한 없이 임의로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책임이 없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출신청을 받은 후 대출 확정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을 실제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원고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함과 아울러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원고의 동의를 구하는 유선상의 확인절차(이른바 해피콜)를 거쳐서 원고에게 대출해 준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유효하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부담한다.

(나)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의사가 없어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운전면허증,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고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C에게 대리권이 있음을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부담한다.

(다) 원고는 2013. 10.경 이 사건 대출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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