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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07.18 2013가합14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5. 4.자 갑 제1호증의 1(대출거래약정서)의 제1, 2면에는 ‘2010. 5. 14...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조합에서 대출담당자로 근무하던 남편 C이 원고의 도장, 신분증 등을 가지고 가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2010. 5. 4. 대출원금 113,000,000원으로 하는 대출계약, 2010. 12. 1. 대출원금 4,000,000원으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위 두 대출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남편인 C에게 대출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은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고, 가사, 위임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의 경제활동을 대신하여 온 C은 부부의 재산 증식 활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은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법률행위라 할 것이며, 설사 그 범위를 넘어섰다고 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178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채무의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였으므로, 채권자인 피고는 대출금채권 발생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나. 원고의 의사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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