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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03 2014나32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 조합에서 대출담당자로 근무하던 남편 C이 원고의 도장, 신분증 등을 가지고 가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2010. 5. 4. 대출원금 113,000,000원으로 하는 대출계약, 2010. 12. 1. 대출원금 4,000,000원으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위 두 대출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가 남편인 C에게 대출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은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고, 가사 위임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의 경제활동을 대신하여 온 C은 부부의 재산 증식 활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은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법률행위라 할 것이며, 설사 그 범위를 넘어섰다고 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다툰다.

2. 판단

가. 대리권 수여에 의한 유권대리 여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체결되었다

거나, C이 원고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대출계약시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각 대출계약서에 기재된 원고의 성명 등 인적사항은 원고의 글씨체가 아니고 C이 대필한 사실, C은 원고의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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