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80,107원 및 그중 117,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1989년경 건축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울산 남구 C에 15층 건물 3개동 299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부대시설로 관리사무실, 지상 주차장, 승강기 등을 갖추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상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은 위 지번에 3층 건물 1개동 16개의 상가로 구성되어 있고, 위 상가들의 전유면적은 합계 928㎡이며, 그중 피고가 소유한 상가 205호의 전유면적은 34.12㎡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1990년경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서강주택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였는데, 그 당시 이 사건 상가 소유자들의 대표자는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 참석하여 원고의 설립에 참여하였다.
원고는 1990년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와 상가를 통합하여 관리하면서 아파트 및 상가의 소유자에게 그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 관리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와 상가의 전체 관리비 총액에서 상가 면적에 해당하는 관리비 총액을 이 사건 16개 상가에 균등하게 부과하되, 101호(전유면적 192.54㎡)에 대해서는 상가 관리비 중 일반 관리비, 경비비, 청소비를 다른 상가 관리비의 2배를 부과(이하 ‘이 사건 상가 관리비 산정방식’이라 한다)하고 있는데, 위 상가 관리비 산정방식은 원고가 상가 소유자에게 상가 관리비를 부과하기 시작한 1990년경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