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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9.20 2016가단5216
관리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1,310,090원 및 그 중 18,901,670원에 대하여 2017. 6.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양평군 A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는 아파트와 상가로 구성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상가관리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① 주상복합아파트의 특성상 아파트와 상가를 하나의 관리주체에서 통합관리한다.

② 관리권을 구분하기 전까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상가관리권을 위임한다.

제19조(관리비 등의 연대채무 및 최종책임)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가 관리주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관리비, 사용료 등의 채무는 당해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단체이고, 상가관리규약 제15조 제2항에 따라 상가를 포함한 이 사건 집합건물 전체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집합건물 중 105호 내지 113호 상가(이하 ‘피고 B 소유 상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2013. 2. 7. 이 사건 집합건물 중 206호 내지 209호 상가(이하 ‘이 사건 206호 내지 209호’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5. 12. 24. E에게 위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피고 D은 2014. 5.경부터 이 사건 206호 내지 209호에서 ‘F’라는 상호의 키즈카페를 운영하였다.

마. 원고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상가관리단은 2015. 8. 3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원고와 A 상가관리단회의는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공동관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체결한다.

제1조(관리비 배분비율) 아파트와 상가의 관리비 배분비율을 9:1로 합의하여 조정하며, 조정된 비율을 2015. 9. 1.부터 적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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