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5.11 2017나6005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모닝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마티즈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4. 8. 21. 16:32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용산동 가마태길 사거리(왕복 4차로의 도로와 1차로의 이면도로가 교차함)를 1차로인 이창보건소 방면에서 왕복 4차로인 전남외국어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영산포초등학교 방면에서 전남외국어고등학교 방면으로 위 4차로의 1차로를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운전석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병원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 1,922,3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을 원고 차량 70%, 피고 차량 30%로 합의하였고,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피고를 면책하게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는데, 자동차보험약관상 과실상계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관계비 1,182,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일 위 과실비율에 관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차량의 과실 30%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 차량의 과실을 30%로 합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