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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나2893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6. 4. 4. 14:26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단국대학교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로 우회전하며 진행하다가 직진신호에 따라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적재함 우측 뒷모서리를 원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및 앞휀더 부분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8. 이 사건 사고로 경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은 원고 차량 운전자 C에게 진료비 309,110원, 동승자 D에게 진료비 262,480원 합계 571,5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우회전을 거의 마치고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제동조치 없이 원고 차량의 전방으로 끼어들어오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최소 50%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해자들의 과실상계 후 손해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할 경우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한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피고는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571,5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위 치료비 전액 571,5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손해액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피고는 최소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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