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8. 27. 13:00경 서울 강서구 E오피스텔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51세)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A는 2012. 9. 6.경 피해자 G(주) 실제 운영자인 F의 부탁을 받고 대여금 5억 원을 위 법인 계좌로 입금해주고 같은 날 위 5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2012. 9. 6.자 공정증서’라 함)를 작성 받았고, 2013. 3. 19.경 위 피해자의 H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같은 달 27.경 7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2013. 3. 27.자 공정증서‘라 함)를 작성 받았고, 2013. 3. 19. 위 12억 원(5억 원과 7억 원의 합계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법인에서 건축한 I빌딩에 12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법인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F로부터 위 법인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 받았으며, 2013. 9. 26. 위 I빌딩 건물에 대하여 1/2지분권자로 보존등기를 한 J이 위 12억 원 채무를 10억 원으로 조정하여 면책적 채무인수를 하면서 같은 날 J으로부터 10억 원의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 이하 '2013. 9. 26.자 공정증서'라 함 를 작성 받았는데, 2014. 11. 4. 위 J 명의의 보존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로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어 위 10억 원의 담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