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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05 2018고합4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C건물 3층 소재 부동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경영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경리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며, E은 위 회사의 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E은 2015. 9. 4.경 F에게 (주)D에서 진행 중인 대구 중구 G 상가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며 '5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합하여 10억 원으로 반환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F으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았음에도, 그 중 4억 원만 피해 회사에 투자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F으로부터 위 10억 원 반환에 대한 확약서 작성 및 공정증서 작성 등을 요구받게 되었다.

1. 2015. 9. 10.자 확약서 위조 관련

가. 사문서위조 E은 2015. 9. 10.경 F으로부터 투자원금 5억 원 및 수익금 5억 원을 합한 10억 원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받자 피고인들에게 F의 요구대로 확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들은 E이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주)D가 진행하는 사업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을 고려하여 위 확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위 일시경 대구 중구 C건물 3층 소재 (주)D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서인 법인명’란에 ‘주식회사 D’라고 기재하고, ‘대표이사’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투자원금’란에 ‘5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이익금’란에 ‘5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B은 보관하고 있던 (주)D의 법인 인감을 위 ‘H’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D 대표이사 H 명의의 확약서 1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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