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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154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인천 남구 C 소재 D매매단지 E에서 중고차 매매 종사원으로 일하는 자로 2013. 11. 21. 인터넷 F 사이트상에 자동차를 광고하면서 타인이 인터넷 상에 게재한 ‘현대 베라크루즈 차량’의 사진파일을 올려 허위의 매물을 게재하고, 계속하여 차량번호(G), 주행거리(26,508키로), 제시신고번호(H),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허위로 게재하여 자동차이력을 허위로 제공하였다.

2. I은 인천 남구 C 소재 D매매단지 E에서 중고차 매매 종사원으로 일하는 자로 2013. 11. 22. 인터넷 F 사이트상에 자동차를 광고하면서 타인이 인터넷 상에 게재한 ‘GM대우 스파크 차량’의 사진파일을 올려 허위의 매물을 게재하고, 계속하여 차량번호(J), 주행거리(6,445키로), 제시신고번호(K),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허위로 게재하여 자동차이력을 허위로 제공하였다.

3. L은 인천 남구 C 소재 D매매단지 E에서 중고차 매매 종사원으로 일하는 자로 2013. 11. 22. 인터넷 F 사이트상에 자동차를 광고하면서 타인이 인터넷 상에 게재한 ‘현대 뉴에쿠스 차량’의 사진파일을 올려 허위의 매물을 게재하고, 계속하여 차량번호(M), 주행거리(34,015키로), 제시신고번호(N),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허위로 게재하여 자동차이력을 허위로 제공하였다.

4. O은 인천 남구 C 소재 D매매단지 E에서 중고차 매매 종사원으로 일하는 자로 2013. 11. 26. 인터넷 P 사이트상에 자동차를 광고하면서 타인이 인터넷 상에 게재한 ‘GM대우 다마스2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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