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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0 2015고정128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4.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새벽시장 인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남구 번영로150번길 17에 있는 (주)종로금거래소 앞 도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하차 시에는 주변 차량의 유무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하차하여 차량에 손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하여 뒷좌석에 타고 있던 C을 막연히 하차하게 한 과실로, 위 C이 조수석 뒷문을 열고 하차하며 도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에 휀더 교환 등 수리비 250,000원 상당을 요하는 손괴를 가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B 트라제 승용차의 보유자인 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B 트라제), 의무보험조회(B 트라제)

1. 견적서(E 벨로스터)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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