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6. 경 피해자 D으로부터 “ 여 윳 돈을 불릴 수 있는 데를 알아봐 달라” 고 요청 받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과 함께 피해 자로부터 마치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이 많이 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6. 18. 경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E 백화점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B( 개 명 전 이름 ‘F’ )에게 소개해 주면서 피해자에게 “F 이 인터넷 관련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아무나 끼워 주지 않는다.
내가 특별히 부탁했으니 F에게 돈을 맡기면 원금 보장은 물론 매월 이자로 확실히 지급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F에게 1억 원을 빌려줘 라. 그러면 매월 1원에 대하여 3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5개월 이후 부터는 원금의 5 부를 이자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인터넷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개인적인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21. 경 위 E 백화점 내 커피숍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0 장 합계 1억 원 상당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3. 6. 21. 경부터 2013.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3억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억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