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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17 2015고단10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군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군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조경사업을 하고 있고 친구가 서울에서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도 돈을 투자해 두었는데, 조경사업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고, 위 마사지업소에도 추가로 투자할 돈이 필요하다.

위 사업자금으로 사용 할 40,000,000원을 빌려 주면 매월 원금의 5%를 이자로 지급하고, 2011. 8. 26.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3. 30.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같은 해

4. 1. 경 10,000,000원을 각 송금 받고, 같은 날 1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의 집 보증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군산시 중앙로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 캄 보디아에서 현지인을 고용하여 리 니지 등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 등을 사고파는 사업을 하면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

내가 곧 캄 보디아에 가서 위 사업을 하려 한다.

위 사업에 20,000,000원을 투자 하면 2011. 6. 20.까지 원금을 반환하고, 발생한 수익의 30%를 지급하겠다.

위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원금은 반드시 반환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1. 5. 9. 경 2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15,823,752원을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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