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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0 2017나285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그 소유인 B 개인택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C과 D 소나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2017. 2. 16. 18:15경 울산 중구 태화동 테크노파크 입구 삼거리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중 원고 차량 맞은편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C이 운전하는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E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원고는 2017. 3. 10.부터 2017. 4. 18.까지 E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174,9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비보호좌회전을 하면서 맞은편 차선에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을 잘 확인하지 못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를 직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과속을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20%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634,990원(= 3,174,950원 × 2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직진 신호 시 맞은편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없는 경우에만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사고는 비보호좌회전을 하면서 맞은편 차선에서 직진하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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