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교통사고에 관한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C과 사이에 D 개인택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교통사고 발생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9. 10. 2:00경 C이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E건물 앞 교차로 상을 F마트 방면에서 서교동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대기 후 진행신호에 따라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중, 같은 신호에 대항방면에서 직진하던 피고 운전의 G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와 충돌하였다
그 충돌 상황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에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C이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피고가 운전하는 이 사건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피고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를 통과하는 경우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대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의 동태를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위 기초 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