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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8가단21571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교통사고에 관한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C과 사이에 D 개인택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교통사고 발생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9. 10. 2:00경 C이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E건물 앞 교차로 상을 F마트 방면에서 서교동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대기 후 진행신호에 따라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중, 같은 신호에 대항방면에서 직진하던 피고 운전의 G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와 충돌하였다

그 충돌 상황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에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C이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피고가 운전하는 이 사건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피고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를 통과하는 경우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대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의 동태를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위 기초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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