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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0.18 2011고정18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59세)이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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