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7.11 2014고정139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4. 13:40경 경기 양평군 E 소재 F가 운영하는 실내포장마차 식당에서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B(여, 59세)가 "성당다니는 사람은 다 그렇다"는 식으로 성당 다니는 사람들을 험담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위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밀고 당기거나 옷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히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중수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여, 6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
1. 증인 A,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 F,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