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2011. 2. 10. 15:30경 부산 수영구 D 아파트 301호에서,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위 장소에 있던 중 위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해자 E(43세)이 위 부동산에 들어오면서 “내 집이다.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아 밖으로 밀어내고,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피해자를 밖으로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측부 인대의 파열, 요추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4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고소장,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던 위 부동산의 문을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로 떼어낸 후 들어오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막으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 피해자를 밖으로 밀어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였던 H 등과 함께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위 부동산을 점유해 오고 있던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I가 피고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J로 인도명령을 받기는 하였으나, 주식회사 I는 2011. 1. 15.경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음력 설날(2011. 2. 3.) 이후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 및 이사비용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와 같은 합의 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