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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5나1018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주장을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차용증 변조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갑1호증)의 중간 부분에 "단, 매일 10만 원 씩 원금을 갚기로

함. 이자는 매월 55만 원을 지급함.”이라는 문구를 임의로 기재하고, 하단의 “보증인” 앞에 “연대"라는 문구를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변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반사회질서 행위 주장 ⑴ 피고의 주장 원고는 C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C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⑵ 판단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 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가 든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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