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4. 1.경까지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사단법인 C 안산 단원구지부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외근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외근업무를 한 것처럼 자율지도점검표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사단법인 C 경기도지회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1회에 걸쳐 합계 10,01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실제로 외근업무를 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없고, 설사 외근업무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문제된 수당들은 자율지도점검표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외근업무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외근업무를 한 적이 없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D, E, F, G의 2013. 11. 15.자 각 확인서(순번 6, 7, 8)가 있다.
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단원구지부 사무국장으로 부임한 직후인 2010. 1.경 업무분장 상 피고인의 업무가 ‘H 43개 업소 관리 및 내근업무’로 되어 있는 점, ② 2008. 2.경부터 2014. 2.경까지 단원구지부에서 근무하였던 I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조를 이루어 외근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이 내근 업무로 바쁜 경우도 있어 100% 함께 나가지는 못하였지만, 거의 대부분 함께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2009. 7.경부터 2011. 10.경까지 단원구지부에서 회계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J가 법정에서 '피고인은 외근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