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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61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 경부터 2014. 2. 4. 경까지 사단법인 한국 외식업 중앙회 경기도 지회 C 지부의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D은 2010. 1. 경부터 2014. 1. 경까지 위 지부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10:00 경 수원시 영통 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2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 정 3146호 D에 대한 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 피고인은 실제로 업소관리와 관련하여 외근 업무를 한 사실이 있는 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E과 함께 조를 이루어 외근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도 D이 E과 함께 ‘F’ 이라는 단체 지를 가지고 사무실을 나가는 것을 보았으므로, D이 E과 함께 외근 업무를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증인신문 조서( 수사기록 제 23 면, 제 46 면, 제 58 면)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2회, 대질), 녹취록 작성보고 (A 전화조사 녹음 내용) 수사보고 (D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확인서 및 영업신고 증,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단법인 한국 외식업 중앙회에서의 ‘ 외근 업무’ 란 ‘ 자신이 담당하는 지역의 회원업소를 방문하여 민원업무 안내, 가입금 및 회비 징수, 자율지도 점검을 하는 것’ 인데, D은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이 없이 단순히 지부에 소속된 회원업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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