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2.16 2015고단10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 10범이다.

피고인은 2015. 10. 8.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경충대로 2652번길 10-18 고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사거리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는 등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