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2.16 2015고단10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경충대로 2652번길 10-18 고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사거리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는 등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