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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8 2018나5820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서구 D 지상 1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8층의 임차인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 중 5층의 임차인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다.

나. 2015. 7. 15. 20:04경 이 사건 건물 중 공용부분인 5층 베란다 출입문 천장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불길이 외벽을 타고 이 사건 건물 12층 부분까지 번지는 바람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 8층 부분에 설치했던 에어컨 실외기 등이 소훼된 것을 비롯하여 다른 임차인들의 사업장 내 시설이나 집기비품, 동산 등도 화재과정에서 발생된 화염과 진화과정에서 사용한 소방수로 인하여 그을리거나 수침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를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5층 베란다 천장 내부에는 환풍기의 전원선이 배선되어 있고, 등기구 전선은 대부분 연소, 유실된 상태여서 전기적인 특이흔적 검사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환풍기 전원선의 일부에서 외열로 인한 용융흔이 식별되고, 천장 구조물의 일부에서 전기적인 용융흔 등이 식별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5층 베란다의 출입문 부분 천장에서 전기적인 발열 등으로 인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발화원으로 작용된 전선에 대한 논단은 불가한 것”이라고 감정하였고, 광주 서부소방서는 화재원인에 관하여 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결과를 원용하면서, 화재발생 장소에서 담배꽁초, 성냥 등과 국부적인 심부연소형태 등을 발견할 수 없고, 유증 등 방화증거물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광주 서부경찰서는'방화혐의점 찾을 수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에 의한 때 5층 베란다 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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