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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12 2017가단29585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F은 15,547,920원, 피고 I은 17,326,280원, 피고 J은 16,727,41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원고의 피고 F, I,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중 피고 F, I, J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피고 B, C, D, E, G, H(이하 ‘피고 B 등 6명’이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B 등 6명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온 근로자들이다. 2) 원고는 A노동조합과 사이에 2015. 7. 1. “2015년도 임금협정서(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서’라고 한다)”를 체결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기본방침) 조합원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수납액에 상응한 월급제를 실시한다.

단, 입금액의 다과를 강요할 수 없다.

제6조(운송수입금) ① 1일 최저 운송수입금은 오전(99,500원), 오후반(99,500원), 1차제(120,500원)을 입금하여야 한다.

②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시에는 급여에서 공제된다.

③ 근무 중 차량 고장 등으로 운행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운송수입금 공제인정액은 시간당 교대차 11,500원, 1차제는 13,500원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7조(성실의무)

1. 운전기사는 매일 정해진 최저운송수입금을 성실히 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2 내지 6항 생략)

7. 운행기록장치 출력기록상 운행상태가 불량할 경우 및 불성실 영업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1차 경고하고 그래도 개전의 정이 없을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8조(임금체계) 운전기사의 임금체계는 정기급여(기본급, 제수당, 업적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와 특별급여(상여금) 및 부과금 퇴직금, 기타 복리후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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