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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8 2015가단3831
임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변경된 청구금액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유한회사 C)는 전주시 일대에서 택시여객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운전을 하는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다가 퇴사한 자들로서 그 중 일부는 E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전주시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산하 C 분회에 가입하였다.

나. 원고 등은 매일의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최저 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의미한다)을 피고에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 및 제수당, 상여금을 지급받되 피고에 납입하는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원고 등에게 귀속하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왔다.

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 6. 29.경 임금협정 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금협정은 2011. 7. 1.부터 적용되었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문 제3조(근로형태)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 부족 등으로 인한 1인 1차 근무도 할 수 있다. 제5조(근로일수) 운전기사의 근무일수는 1일 2교대 시 31일인 달은 26일(1개조는 25일 만근), 30일인 달은 25일, 29일인 달은 24일, 28일인 달은 23일을 근로한다. 제6조(운송수입금) ㉠ 1일 최저 운송수입금은 오전, 오후반 합계 176,000원을 입금해야 하며, 월정액으로 4,576,000원을 입금해야 한다. ㉡ 1인 1차제 운송수입금도 현행에 14,000원을 인상한 월정액으로 2,834,000원을 입금해야 한다. 제7조(성실의무

5. LPG는 회사가 지정하는 주유소에서 전량 주입하고, 입고 시 주유전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료대금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제9조(임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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