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86,19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2.부터 2018. 8.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4. 1. 28.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조정신청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너28). 원고는 변호사로서 피고와 위 사건 및 그 본안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제1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위임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착수금 :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성공보수 : 조정으로 마무리시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민사 본안으로 마무리시 경제적 이익의 10%(부가가치세 별도)
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너28 사건은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되어 그 본안 사건인 같은 법원 2014드단31029 사건이 진행되다가 이 법원으로 이송되었다
(이 법원 2014드단6162, 이하 ‘이 사건 제1위임사건’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제1위임사건의 청구취지의 주된 부분(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이 사건의 피고와 같다)는 원고(D을 말한다)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를 말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법원은 2015. 9. 23. 이 사건 제1위임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 재산분할로,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라.
피고와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