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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6 2018나15849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법률사무소 I’을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0. 15. 피고와 사이에 그의 법률상 배우자인 C과의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제1심 소송대리와 이에 부수하는 가압류신청 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착수금으로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성공보수로 ‘소송, 조정, 화해권고, 합의 등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착수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2014. 10. 22. 서울가정법원 2014즈합30073호로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280,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1. 11.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4. 12. 10. C과 H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4드합309417호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라.

이 사건 소송은 2016. 5. 3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면서 종결되었다.

1. 피고와 C은 이혼한다.

2. C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서울 구로구 J 대 192㎡, 서울 구로구 K 대 36㎡, 서울 구로구 J 소재 L모텔 5층 숙박시설(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의 D에 대한 200,000,000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와 서울축산업협동조합(관악지점)에 대한 750,000,000원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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