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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532337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2016. 6. 28.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변호사로서 2013. 5.경 피고와 사이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및 이혼 등 청구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약정 착수보수금 550만 원 중 5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① 전부 승소한 경우; 이혼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의 4%(부가가치세 포함) ② 일부 승소한 경우; 위 금액을 승소비율로 계산한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나.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 당시 성과보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3조 가항). 다.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를 대리하여 2013. 6. 5. 서울가정법원 2013즈단918호로 피고의 남편 C 소유의 서울 강남구 D 대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를 채권자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3. 6. 24. 인용결정을 받았다. 라.

또한 원고는 2013. 7. 24. 피고를 대리하여 서울가정법원 2013드합7141호로 피고를 원고로 하고, C을 피고로 하는 이혼 등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이혼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처음 청구취지는 “피고와 C은 이혼하고, C은 피고에게 위자료로 1억 원, 재산분할로 2억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가, 이후 청구취지를 “피고와 C은 이혼하고, C은 피고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약 1년 4개월간 각종 서면을 작성하고 증거신청을 하며, 총 2회의 변론준비절차, 3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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