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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43879
성공보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57,14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인정사실

변호사인 원고는 201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와 피고의 남편 C 사이의 이혼 등(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소송을 수임하는 내용의 변호사선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착수금으로 700만 원을, 성공보수로 위임사무가 성공 혹은 승소(일부 승소 포함)한 때에는 승소가액과 이로 말미암아 얻은 경제적 이익 중 많은 금액의 5%(부가가치세 별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결 송달일 혹은 조정 성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위임을 받아 진행한 서울가정법원 2012드합12436, 2012드합14616(병합) 사건에서, 2014. 6. 5. 열린 조정기일에서 ‘피고가 ① C 명의의 서울 송파구 D, 331동 2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4. 6. 5.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③ C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80,000,000원을 지급한다. ④ C은 C 명의의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의 무배당하이라이프종신보험(계약번호: E, 해약반환금 1,608,840원)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한다. ⑤ 그 외에 현재 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및 채무에 관하여는 각자 명의대로 각자에게 소유권 및 변제책임이 귀속됨을 확인한다’는 임의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하였다.

한편 C과 피고는 2010. 12. 21.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1. 2. 28.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1. 2.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최고액 429,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조정 성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8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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