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귀금속의 매매, 세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5. 16. 17:40경 위 D에서 E가 절취한 다이아반지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녹여 금반지를 만들고, 다이아몬드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다이아반지에 있는 다이아몬드 0.19캐럿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4. 09:40경 위 D에서 E가 절취한 다이아반지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녹여 금반지를 만들고, 다이아몬드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1.항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다이아몬드 반지에 있는 다이아몬드 0.596캐럿은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석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