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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5186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금은방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17:58경 자신이 근무하는 위 금은방에서 G로부터 그가 강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인 금반지 등 귀금속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G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반지 등 귀금속을 대금 11,9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금은방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18:25경 자신이 근무하는 위 금은방에서 G로부터 그가 강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인 금반지 등 귀금속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G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반지 등 귀금속을 대금 4,493,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대전 중구 K에 있는 L 금은방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17:10경 자신이 근무하는 위 금은방에서 G로부터 그가 강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인 금반지 등 귀금속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G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귀금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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