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6.경 화인이십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화인이십일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구로구 오류동 54-5 지상 건물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대금 28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공사를 마쳤다.
원고는 화인이십일종합건설을 상대로 이 법원 2010차2814호로 위 공사의 대금 231,505,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0. 5. 17. ‘화인이십일종합건설은 원고에게 231,5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화인이십일종합건설에게 송달되어 2010. 6. 11. 확정되었다.
나. 화인이십일종합건설은 2009.경 피고로부터 광명시 옥길동 225 지상 사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320,000,000원에 도급받아 늦어도 2010. 6. 1. 전에 이를 완료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10. 5. 19. 2010카단50460호 채권자 원고, 채무자 화인이십일종합건설, 제3채무자 피고의 채권가압류 사건에서 원고의 화인이십일종합건설에 대한 위 가항 기재 공사대금채권 중 228,505,905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화인이십일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28,505,905원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0. 5.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법원 2010타채12392호로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0. 8. 27.'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28,505,905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위 공사대금채권 중 11,792,562원을 압류하며, 채권자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