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09. 3. 16.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6,660,000원, 차임 월 207,400원, 기간 2009. 5. 23.부터 2011.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A는 2010. 3. 17.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자신이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취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 통지하였다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를 상대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피고 A를 상대로는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구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1. 5. 31.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A는 임대인인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A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6,6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피고 A가 부담하는 차임 등 연체액,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