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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7 2015나1345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7. 12. 서울 강남구 B 대지 위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원고에게 도급 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 계약서에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사대금은 ‘일금 육억구천만(\690,000,000)원정(부가세포함)’이라고 기재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해진 범위를 넘어 이 사건 공동주택에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8. 10.부터 2014. 4. 3.까지 이 사건 공동주택 공사대금으로 모두 715,268,052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 공사에 따라 피고로부터 받을 돈은 모두 780,868,341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690,000,000원 이 사건 추가공사 대금 83,000,000원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7,868,341원)이다.

피고는 나머지 65,600,289원(= 780,868,341원 - 이미 지급한 715,268,05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공동주택은 주택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건설용역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액만큼 공사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원고의 주장처럼 83,000,000원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추가공사 부분 대금은 55,268,052원이고, 피고가 지급한 돈에 포함되어 있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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