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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19 2018고단26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11. 28. 가석방되어 2015. 5. 7. 남은 형기가 경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2622』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1. 3.경 성남시 분당구 D 부근 ‘E’ 주점에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나는 빅데이터 분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일 중요한 계약이 있다. 계약이 성사되면 회사가 2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데, 현재 계약금 일부가 부족하다. 계약금을 빌려주면 두 달 내 원금 뿐 아니라 이익금까지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려던 것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4. 1,900만 원, 11. 7. 400만 원, 11. 9. 420만 원, 11. 21. 10만 원, 총 4회에 걸쳐 합계 2,7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 18.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G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카페 ‘H’에 접속하여 “갤럭시 S8 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4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7.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53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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