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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5 2016고단584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848』

1. 횡령 피고인은 2016. 7. 8. 23:00 경 서울 송파구 B 이하 불상지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C으로부터 차량 담보대출 중개를 의뢰 받고 대출용 자금으로 1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3:30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위 금원 전액을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6. 7. 8.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 D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입금계좌로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그 게임 머니를 걸고, 게임자 간에 각 카드 2 장씩을 받아 카드의 숫자 합계가 9에 가까우면 승리하여 그 도금을 취득하는 방식의 소위 ‘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4. 경까지 위 사이트와 F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5회에 걸쳐 합계 169,070,0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2017 고단 64』 피고인은 2016. 6. 19. 15:00 경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 성남교육청 주차장에서, 피해자 G에게 변제기를 같은 날 18:00 경으로 하여 2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H 명의로 된 시가 2,730만 원 상당의 I 링 컨 MK-S 승용차 1대를 담보로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7:41 경 피해 자로부터 원리금 변제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임의로 자동차 임대 중개업을 하는 J에게 900만 원에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7 고단 1449』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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